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미소한입 믹스넛츠-두리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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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천시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가. 회수제품명 : 미소한입 믹스넛츠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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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3월 8일 15시 56분 34초 |
수정일 | 2018년 3월 8일 15시 56분 3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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