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소중한 아기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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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신청대상: 올해 단양에서 주민등록된 아기(신청할 때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신청자(아기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 아기사진파일(tysa0585@korea.kr로 송부)
현재 사시는 곳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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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2월 1일 9시 52분 28초 |
수정일 | 2018년 2월 1일 9시 52분 2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