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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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중한 아기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내용

신청대상: 올해 단양에서 주민등록된 아기(신청할 때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신청자(아기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 아기사진파일(tysa0585@korea.kr로 송부)

 

현재 사시는 곳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주세요

등록일 2018년 2월 1일 9시 52분 28초
수정일 2018년 2월 1일 9시 52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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