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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공표(대신오일주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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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붙임 공표현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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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월 26일 15시 39분 18초 | ||||||||||
수정일 | 2018년 1월 26일 15시 39분 18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