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단양소식지 발송 중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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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가희 |
내용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전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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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월 5일 11시 24분 14초 |
수정일 | 2018년 1월 5일 11시 29분 59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