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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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작성자 보건소
내용

공익신고제도: 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 신고주체: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수입

    •무자격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 제조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및 유해물질 방출 등

     ☞ 「의료법」, 「약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

○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 신고방법: 인터넷 창에 '청렴신문고'입력

○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보상금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7년 12월 27일 16시 22분 39초
수정일 2017년 12월 27일 16시 22분 39초
첨부파일
  1. [붙임]제약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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