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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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
공익신고제도: 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 신고주체: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수입 •무자격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 제조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및 유해물질 방출 등 ☞ 「의료법」, 「약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 ○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 신고방법: 인터넷 창에 '청렴신문고'입력 ○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보상금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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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2월 27일 16시 22분 39초 |
수정일 | 2017년 12월 27일 16시 22분 3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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