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도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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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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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 이젠 번거롭지 않아요 ! 전화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도란? 현재 운영중인 팩스민원제도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전화로 먼저 행정기관에 필요한 팩스민원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수령해오는 제도입니다.
팩스민원 전화신청, 어떻게 이용하나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코자하는 교부기관(시도,시군구,읍면동)에 전화로 신청⇒민원명, 발급건수(통수), 자기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교부기관에 알려 줌. ※전화민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 신청하되, 민원서류 발급 제한이 없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신청시 지정한 대리수령자도 수령가능
팩스민원 전화신청 운영기관 -교부기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증명기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훈(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세무서, 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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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2월 7일 13시 59분 46초 |
수정일 | 2017년 12월 7일 14시 0분 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