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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허니철판구이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8. 2. 9.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장원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436번길 사. 연락처 : 031-797-309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담당자 김유혁, 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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