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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공휴일(2017.10.2.)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임시공휴일(102) 지정에 따라 관보고시(96일 관보고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2일인 경우 처리기간이 1010일로 변경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2일 이후인 경우 처리기간이 1일씩 추가변경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이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완료일 등)과 관련하여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7년 9월 21일 15시 40분 42초
수정일 2017년 9월 21일 15시 42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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