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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긴급회수(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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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쌀눈조아(분말) 나. 유통기한 : 2019-07-06 다. 회수사유 : 제랄레논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수내츄럴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578번길 52 사. 연 락 처 : 031-631-27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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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9월 20일 10시 51분 17초 |
수정일 | 2017년 9월 20일 10시 51분 5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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