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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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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육양념소스 (소스류) 나. 유통기한 : 2017. 09. 22.(제조일자 2017. 09. 0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4(1층) 일품축산 바. 연락처 : 053-583-7766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 053-668-2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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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9월 15일 21시 43분 8초 |
수정일 | 2017년 9월 18일 9시 34분 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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