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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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안양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BT미라클우모, 미라클우모(액상차)
❍ 식품제조가공업소
  - 두메영농조합법인[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피리골길 259-7]
  - BT농생명연구소[충북 음성군 대소면 산내로 308, 201호]
❍ 식품소분업 : ㈜에스캄월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93번길 20, 지하1층 (관양동)]
나. 제조(소분)일자 : 2016.12.1~2017.4.7
다. 회수사유 :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규산염 사용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에스캄월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93번길 20, 지하1층 (관양동)
사. 연락처 : 070-8267-293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안양시 식품안전과
(☎031-8045-5641, fax 031-8045-6519)

등록일 2017년 9월 12일 13시 10분 26초
수정일 2017년 9월 12일 13시 10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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