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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산물(자연산버섯 등) 불법채취금지 및 단속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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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임산물(자연산버섯 등) 불법채취금지 및 단속안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림 내 모든 임산물(나무, 산채, 약초, 버섯 등)을 채취할 수 없으며, 무단출입 및 불법채취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2017. 8. 21. ~ 8. 31.까지 ◯ 집중단속: 2017. 9. 1. ~ 10. 31.까지
■ 임산물을 불법채취 할 경우 -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017년 8월 일
단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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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8월 12일 9시 20분 7초 |
수정일 | 2017년 8월 12일 9시 23분 4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