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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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도윤 |
내용 |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2017.5.3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시행일자 : 2017. 05. 30.(화)부터대 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 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 유출 및 피해입증자료- 유출 입증자료 접수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변경절차변경방식 : 주민번호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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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5월 24일 13시 23분 18초 |
수정일 | 2017년 5월 24일 13시 23분 1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