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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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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수돗물의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법 제31조에 수도사업자가 매년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2016년도 품질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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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5월 20일 9시 58분 7초 |
수정일 | 2017년 5월 20일 9시 58분 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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