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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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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단양군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5인의 범위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문 및 지원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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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4월 5일 22시 9분 35초 |
수정일 | 2017년 4월 5일 22시 9분 3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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