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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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분

개정 전(‘16년까지)

개정 후(‘17년부터)

안분신고서

제출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안분명세서

모든 법인 제출

둘 이상 지자체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일반법인과 동일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경정청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즉시환급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등록일 2017년 3월 22일 21시 26분 21초
수정일 2017년 3월 22일 21시 28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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