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 |
즉시환급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