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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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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31일 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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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2월 17일 19시 42분 31초 |
수정일 | 2017년 2월 17일 19시 52분 2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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