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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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작성자 관리자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3(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14(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하여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이용업, 미용업)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공표 1

         2. 2016년 등급별 업소 현황 1부

등록일 2017년 1월 23일 21시 9분 22초
수정일 2017년 1월 23일 21시 9분 22초
첨부파일
  1.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안).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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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소별 평가결과표(2016년).xls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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