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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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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하여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이용업, 미용업)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공표 1부 2. 2016년 등급별 업소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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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월 23일 21시 9분 22초 |
수정일 | 2017년 1월 23일 21시 9분 2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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