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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경기도 시흥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경기도 시흥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 정부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제품명: 홍삼라떼골드, 차뜨래홍삼라떼

홍삼라떼골드(유통기한:‘17.10.31 ~ ‘17.12.14),

    차뜨래홍삼라떼(유통기한:‘17.10.31 ~‘18.11.24)

. 제조업체명 : 고려원인삼

.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119(정왕동)

. 회수사유: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 회수방법 및 등급: 강제회수(1등급)

. 연 락 처: 031-497-6440

 

붙임  1.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

     2. 제품사진 1

등록일 2017년 1월 16일 9시 18분 38초
수정일 2017년 1월 16일 9시 18분 38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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