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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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부과대상

- 마스크 착용 지정장소에서 미착용자,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예외대상 : 14세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자 등)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이하

- 관리·운영자 1150만원, 2차이상 300만원이하

 

부과시행 : 2020.11.13.~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2, 4, 5, 같은법 시행령 제33

 

단속 및 부과

- 1) 마스크 착용 지도할 것

- 2) 불이행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절차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0년 11월 9일 14시 28분 27초
수정일 2020년 11월 9일 14시 29분 7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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