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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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 부과대상 - 마스크 착용 지정장소에서 미착용자,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예외대상 : 만 14세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자 등)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이하 -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이상 300만원이하
○ 부과시행 : 2020.11.13.~
○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2항, 4항, 5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단속 및 부과 - 1차) 마스크 착용 지도할 것 - 2차) 불이행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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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1월 9일 14시 28분 27초 |
수정일 | 2020년 11월 9일 14시 29분 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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