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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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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선우 |
내용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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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5월 1일 16시 21분 13초 |
수정일 | 2020년 5월 1일 16시 21분 1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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