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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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주시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작성자 이상근
내용
파주시 공고 제2019-111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내용 1부.
등록일 2019년 7월 4일 19시 4분 2초
수정일 2019년 7월 4일 19시 4분 2초
첨부파일
  1. 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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