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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중랑구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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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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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공고 제2019-639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6일 중 랑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19. 6. 16. ~ 2019. 7. 1. 2. 처분원인: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미이행 3. 법적근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4.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대상 시설 5.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중랑구청 체육청소년과 나.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다. 전화번호 : (02)2094-1863 / FAX (02)490-4659 라. 전자우편 : davy2013@jn.go.kr 6.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랑구청 체육청소년과(02-2094-18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시설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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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6월 19일 9시 26분 42초 |
수정일 | 2019년 6월 19일 9시 26분 4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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