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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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수지 |
내용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체납?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등 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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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6월 14일 16시 35분 10초 |
수정일 | 2019년 6월 14일 16시 35분 10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