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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압류가 많아 폐차 말소를 못하시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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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환 |
연락처 | 010-8945-6759 |
내용 | |
과태료 및 세금을 계속 체납하는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7항에 의하여 차령초과 폐차 말소 가능 합니다. 승용차는 년, 소형화물차는 8년, 승합차는 10년, 대형화물차는 12년 이상 차량, 압류가 있어도 폐차 말소가 됩니다. 모든 차량을 무료 견인 폐차 말소 처리 대행하여 드립니다. 상담문의 ( TEL : 1599-8672, 010-8945-6759 ) 좋은하루 되세요. - 감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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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년 1월 26일 15시 45분 3초 |
수정일 | 2010년 1월 26일 15시 45분 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