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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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김화진
내용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희망 농업인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나. 지원비율: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나.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다. 기준단가: 22,000원/㎡
라. 유의사항: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함.
마. 신청기간: '19. 12. 23.(월) ~ '20. 1. 3.(금)
바. 접 수 처: 신청인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사. 제출서류: 붙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아.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043-420-2722)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9년 12월 23일 13시 24분 43초
수정일 2019년 12월 23일 13시 24분 43초
첨부파일
  1.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지원 사업시행지침.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34 회 / Size : 135KByte ]
  2.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지원 사업관련 서식.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7 회 / Size : 36.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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