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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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박현수
내용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영농경영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청년영농인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연    령 : 1978.1.1.이후 출생 ~ 2000.12.31. 이전 출생

 2. 영농경력 : ‘15.1.1.이후 경영체(경영주)등록한 자 

 3. 독립경영 : 영농기반(소유, 임차), 농산물 출하 등을 본인 명의로 실시

 4. 지원금액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5. 자산․소득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부과액의 하위 70%에 해당 자
 * 승계농, 기존후계농, 귀농자, 한농대 졸업생 등 모두 신청가능 

문의 : 농업축산과 420-2702
등록일 2017년 12월 5일 9시 43분 48초
수정일 2017년 12월 5일 9시 43분 48초
첨부파일
  1. 1711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자료.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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