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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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박현수
내용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2.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3. 컨설팅 내용 : 첨부 자료 참조

4. 지원규모(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가. 개별경영체 : 10백만원이내
  나. 법인경영체 : 20~30백만원 이내

5. 신청기간 : 2017. 12. 12.(화)까지

6. 접 수 처 :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420-27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시행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7년 11월 22일 15시 5분 12초
수정일 2017년 11월 22일 15시 5분 25초
첨부파일
  1.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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