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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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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수 |
내용 | |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2.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3. 컨설팅 내용 : 첨부 자료 참조 4. 지원규모(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가. 개별경영체 : 10백만원이내 나. 법인경영체 : 20~30백만원 이내 5. 신청기간 : 2017. 12. 12.(화)까지 6. 접 수 처 :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420-27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시행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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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11월 22일 15시 5분 12초 |
수정일 | 2017년 11월 22일 15시 5분 2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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