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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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작성자 김계현
내용
2017년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노동자로 해결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90일 (1년중 농가 필요시기 선택)
   - 외국인 연령 : 35세∼55세 남여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 근로시간 : 월 2일 휴무 (1일 8시간 근로)
    - 임    금 : 월급 1,450천원 (최저시급 6,470원 적용)
  ○ 농가에서 할일
    - 근로계약서 작성, 숙식 무료제공, 산재보험료 납부
  ○ 도입국가 : 네팔 외 농가에서 희망하는 나라 가능

□ 신청대상 및 기간 등
  ○ 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한 : 11. 25(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향후계획
  ○ 법무부 계획에 따라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및 도입 의향서
    제출 / ‘17. 1월
  ○ 외국인선발 및 농가 선정 / ‘17. 3월
  ○ 계절근로자 비자발급 및 입국 / ‘17. 4월 이후
     - 농가별 희망일정 협의하여 입국

□ 행정사항
  ○ 법무부에서 2017년 계획 수립 이후 농가별 신청서는 다시
    받을예정임
  ○ 농산물 가공 법인인 경우에도 수요조사에는 포함하여 조사
등록일 2016년 11월 18일 13시 29분 2초
수정일 2016년 11월 18일 13시 32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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