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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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계현 |
내용 | |
2017년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노동자로 해결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90일 (1년중 농가 필요시기 선택) - 외국인 연령 : 35세∼55세 남여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 근로시간 : 월 2일 휴무 (1일 8시간 근로) - 임 금 : 월급 1,450천원 (최저시급 6,470원 적용) ○ 농가에서 할일 - 근로계약서 작성, 숙식 무료제공, 산재보험료 납부 ○ 도입국가 : 네팔 외 농가에서 희망하는 나라 가능 □ 신청대상 및 기간 등 ○ 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한 : 11. 25(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향후계획 ○ 법무부 계획에 따라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및 도입 의향서 제출 / ‘17. 1월 ○ 외국인선발 및 농가 선정 / ‘17. 3월 ○ 계절근로자 비자발급 및 입국 / ‘17. 4월 이후 - 농가별 희망일정 협의하여 입국 □ 행정사항 ○ 법무부에서 2017년 계획 수립 이후 농가별 신청서는 다시 받을예정임 ○ 농산물 가공 법인인 경우에도 수요조사에는 포함하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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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11월 18일 13시 29분 2초 |
수정일 | 2016년 11월 18일 13시 32분 1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