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1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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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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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반기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희망 농가 및 참여 이주여성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16.7.19(화)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 (농가) 가. 외국인 고용인원 : 농가별 1명 이상 가능 나. 근로기간 : 90일 (입국일부터 90일) 다. 외국인 숙식제공 : 고용농가에서 무료 제공 라. 근로임금 : 월 1,360천원 이상 (월급제, 최저시급 6,030원 적용) 마 근로시간 : 월 224시간 근로 (1일 8시간, 월 28일 근로, 2일 휴무 보장) 바. 기타사항 사.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농가부담) 아. 장갑, 장화 등 작업용 개인도구 농가에서 지급 2.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신청자격(다문화 이주여성) 가. 다문화 이주여성의 가족 친지 중에 우리지역에서 농사일에 90일 동안 종사 후 반드시 출국할 수 있는 자 나. 나 이 : 35세 ~ 55세 이하 (남녀 불문) 다. 기타사항 : 신체 건강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비자(C-4)발급 가능 붙임: 신청서식 1부. 궁금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장 김계현(420-2701)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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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년 7월 7일 13시 58분 58초 |
수정일 | 2016년 7월 7일 15시 1분 3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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