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지원
지원대상 질환
- 혈우병 외 133종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의거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합병증으로 인한 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
134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②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역 및 자동복막 투석소모성재료를 요영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 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③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 등록자 |
④ 호흡보조기 대여료 |
기계대여료 매월 60만원 이내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등) 매월 10만원 이내 ※환자의 소모품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1(중복지급 안됨) ※단, 마스크 1년 2회 지원 (1회에 20만원이내)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은 1년에 총 지원금 40만원 이내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팰츠야콥병(A81, 0) 중중근육무력증(G70, 0) 특발성폐섬유증(J84, 18) 추가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처방전 발급받은자 |
⑤ 기침유발기 대여료 |
월 18만원이내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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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간병비 | 월 30만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팰츠야콥병(A81, 0) 지방산대사장애(E71, 3) 기타스핑고지질증(E75, 2) 크라베병(E75, 2) 레트증후군(F84, 2)추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⑦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
신청서식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다음 구비서류
- 소득, 재산 관계서류(전,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사본 1부 또는 진단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호흡보조기 처방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사본 1부 또는 진단서 1부
- 신청계좌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원본 1부(혈우병입원 특례자에 한함)
담당부서
- 단양군보건소 보건진료팀 ( ☎420 - 3231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
- 희귀, 난치 소득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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