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지원대상 질환

  • 혈우병 외 133종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의거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합병증으로
인한 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134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②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역 및 자동복막
투석소모성재료를 요영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 을 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③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 등록자
④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계대여료 매월 60만원 이내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등)
매월 10만원 이내
※환자의 소모품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1(중복지급 안됨)
※단, 마스크 1년 2회 지원
(1회에 20만원이내)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은 1년에
총 지원금 40만원 이내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팰츠야콥병(A81, 0)
중중근육무력증(G70, 0)
특발성폐섬유증(J84, 18) 추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호흡보조기처방전
발급받은자
⑤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18만원이내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⑥ 간병비 월 30만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팰츠야콥병(A81, 0)
지방산대사장애(E71, 3)
기타스핑고지질증(E75, 2)
크라베병(E75, 2)
레트증후군(F84, 2)추가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⑦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신청서식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다음 구비서류
  • 소득, 재산 관계서류(전,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사본 1부 또는 진단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호흡보조기 처방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사본 1부 또는 진단서 1부
  • 신청계좌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원본 1부(혈우병입원 특례자에 한함)

담당부서

  • 단양군보건소 보건진료팀 ( ☎420 - 3231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

  • 희귀, 난치 소득기준표
  • 희귀, 난치 지원등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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