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접수시간-오전:09:00 -11:40 오후:13:00 - 17:40

◇ 지참물: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 미성년자는 "학생증 (주민등록 등본 지참)
◇ 발급대상: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위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업무종사자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함.
◇ 유효기간: 검사 일 기준 1년
◇ 민원처리 절차: 민원실접수→진료실→방사선실→검사실→진단서 발급(5일 후 민원실에서 발급 또는 온라인발급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웹사이트〉온라인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 또는
- 정부24(http://www.gov.kr)〉정부서비스〉정부서비스 신청〉건강의료 탭〉건강진단결과서 신청

구분 수수료(원) 처리기간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3,000원 5일

운전면허 신규,적성검사

* 민원실작성→신체검사실 검사→민원실에서 발급

구분 수수료(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운전면허 신체검사(신규) 5,820원 즉시 여권용사진2장
(3.5*4.5)
운전면허 신체검사(적성검사) 5,820원 즉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1장
(3.5*4.5)

* 단 신체검사에 따른 검사종류 중 정신질환,마약 및 향정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검사는 안됨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공복상태유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불가능합니다.

구분 수수료(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채용 건강진단서 17,950원 4일 신분증
채용 건강진단서(간염) 23,520원 4일 신분증
건강진단서(사회복지시설,기숙사) 6,660→24,920원 3일 신분증
재발급(보건증,채용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1매 300원 즉시 신분증
  • 문의전화: (043) 420 - 3203(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