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인미상 폐손상’ 유발 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의심사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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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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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손상’ 유발 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의심사례 신고 2011년 11월 11일 6종의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 및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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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년 11월 14일 15시 33분 41초 |
수정일 | 2011년 11월 16일 17시 36분 5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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