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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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발동- *2011년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첨부문서 참조)에 대하여 수거 명령이 발동 *향후실험예정인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모든 가습기 살균제,내달 의약외품으로 지정 *수거방법은 해당 대상 제조업체가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하며,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는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단양군보건소(420-3211,3217)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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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년 11월 14일 14시 39분 52초 |
수정일 | 2011년 11월 14일 14시 39분 5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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