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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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
1. 설정 취지 ○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사회복귀 도모 ○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 설정 2. 기 간 ○ 2011. 4. 1 ~ 6. 30. (3개월간) 3.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상습·중증 투약자도 선처가능) 4. 자수방법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또는 제천·단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자수 및 상담전화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043-649-3999(3호 검사실) - 검찰신고전화 : 국번 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와 더불어 재활치료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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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년 3월 30일 17시 3분 20초 |
수정일 | 2011년 3월 30일 17시 6분 5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