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2011년 결핵법 개정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사망률 1위,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00억원
결핵확산을 방지하고 조기퇴치하기 위해 
2011년 결핵예방법이 달라집니다.


결핵예방법

[시행 2011.1.26][법률 제9963호, 2010.1.25, 전부개정]

○ 결핵환자 신고의무 현행“7일이내”→“지체없이”로 변경(법 제8조)
○ 결핵 치료성공률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법 제9조)
○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7조)
○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법 제10조, 11조, 16조, 19조)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강제명령으로 입원하는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지원
▷결핵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 생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법 제20조)
○ 신고의무 및 입원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조)

※ 문의 : 예방의약계(☎420-3217)
등록일 2011년 2월 10일 22시 11분 59초
수정일 2011년 5월 5일 20시 1분 17초
첨부파일
  1. 결핵예방법_본문.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49 회 / Size : 20.04KByte ]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