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사망률 1위,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00억원
결핵확산을 방지하고 조기퇴치하기 위해
2011년 결핵예방법이 달라집니다.
결핵예방법
[시행 2011.1.26][법률 제9963호, 2010.1.25, 전부개정]
○ 결핵환자 신고의무 현행“7일이내”→“지체없이”로 변경(법 제8조)
○ 결핵 치료성공률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법 제9조)
○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7조)
○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법 제10조, 11조, 16조, 19조)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강제명령으로 입원하는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지원
▷결핵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 생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법 제20조)
○ 신고의무 및 입원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조)
※ 문의 : 예방의약계(☎42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