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 독려 (2008.12.31.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
▣ 국가 암 조기검진 (2008.12.31.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만66세)도 실시)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10명 중 3명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은 무료로 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공단 암검진의 경우에도 암검진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짝수년에 출생하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로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편리한 시간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검진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하시면 2008.12.31.까지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 모르실 경우 보건소(420-3792)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셔야 하며, 만50세 이상은 채변봉투, 채변통에 동전만큼 변을 받아가셔야 대장암 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시간 내시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 조기검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 검진대상자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암검진표를 받으신 주민(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2008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07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7,8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56,500원 이하 ○ 만40세(1968년생), 만66세(1942년생) 의료급여수급자 ※ 올해 이미 검진을 받으신 분은 해당 사항 없음 ◆ 5대암 - 위암(만40세 이상 남녀), 간암(만성 간질환자), 자궁경부암(만30세 이상 남녀),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대장암(만50세 이상 남녀) ※ 대장암검사 대상자(만50세 이상)는 채변봉투, 채변통에 동전만큼 변을 받아가야 함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주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으시되,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때까지 최소 6시간 이상의 공복유지가 필요합니다. ◆ 검진 시 지참물 - 암검진표와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붙임】 검진기관 안내
※ 문의 < 단양군보건소 보건진료담당 ☎ 420-3792 > |
|||||||||||||||||||||||||||||||||||||||||||||||||||||||||||||||||||||||||||||||||||||||||||||||||||||||||||||||||||||||||||||||||||
등록일 | 2008년 12월 10일 15시 42분 6초 | ||||||||||||||||||||||||||||||||||||||||||||||||||||||||||||||||||||||||||||||||||||||||||||||||||||||||||||||||||||||||||||||||||
수정일 | 2008년 12월 10일 15시 42분 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