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문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
2. 자수기간
❍ 2017. 4. 1. ~ 2017. 6. 30.
3. 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특별자수기간 중 검찰청 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번) 이용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주간: 043-649-4324, 야간: 043-649-4200)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이수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재활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1개 지정병원에 적극 치료보호의뢰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및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마약 투약 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밀매, 밀수 등 범죄유형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