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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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예방수칙
작성자 이진숙
내용
○ 예방 및 신고 안내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5년 6월 2일 13시 11분 27초
수정일 2015년 6월 2일 13시 14분 31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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