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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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숙 |
내용 | |
○ 예방 및 신고 안내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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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6월 2일 13시 11분 27초 |
수정일 | 2015년 6월 2일 13시 14분 31초 |
첨부파일 |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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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숙 |
내용 | |
○ 예방 및 신고 안내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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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6월 2일 13시 11분 27초 |
수정일 | 2015년 6월 2일 13시 14분 3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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