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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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CCTV설치 의견 청취(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전정민
내용
[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15-9호]입니다.
개인정보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보건소내 당직의료기관 의료진, 내원환자 및 기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에 양식을 작성하셔서 기한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2015년 4월 22일 19시 18분 37초
수정일 2015년 6월 5일 22시 22분 43초
첨부파일
  1. 행정예고(안).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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