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서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자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마 및 양귀비 재배 신고 바랍니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기간 : 2014. 4. 1. ~ 6. 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리
○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원칙,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휴대전화로 걸 땐 02-1301)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