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사업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한 표이며,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 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문 의 처
농촌체험
프로그램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2박 3일 투어(자부담 포함) / 연 2회
농업기술센터
043)420-3681~4
빈집 및 토지
정보제공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 주택 및 토지정보 제공(소유주와 연결)
농업기술센터
043)420-3684
귀농인의 집
거주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단양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 최소 6개월~1년 이내 거주 원칙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입주자가 희망 시 3개월 연장 가능)
농업기술센터
043)420-3682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
  •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 ㎡ 당 20,000원*60% 지원
    - 1,200천원 이내
농업기술센터
043)420-3683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 1,200천원 이내
  •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①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농업 외의 직업이 있는 경우 (단, 주업이 농업인 경우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은 가능)
    ②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 불가(모든 보조사업은 선정 후 추진)
    ③ 직전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읍•면)인 경우
    ④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자
    ⑤ 3년 이내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농가주택수리, 비닐하우스, 소형농기계, 전기수도인터넷)지원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