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촌지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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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귀촌팀 |
내용 | |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 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즉, 아무리 인구가 십만이 넘고 외관상 도시지역으로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행정구역이 읍, 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귀농귀촌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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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3월 3일 15시 27분 12초 |
수정일 | 2020년 3월 3일 15시 27분 1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