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농귀촌의 구별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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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귀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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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때 주수입원이 무엇인지로 판단하는것이 가장 명확할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행위에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 귀농이 되고 직장을 가지거나, 장사를 하거나, 연금이나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한다면 귀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농인은 직장이나,농사와 상관없는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정책자금 지원이나 정착지원사업에서 대상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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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6월 28일 11시 1분 22초 |
수정일 | 2020년 3월 3일 15시 56분 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