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 보유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하고자함
방침
- 단양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단양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단양군금고에 납부
- 대여농가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 자주형 농기계 및 대형 작업기에 대해서 보험가입 후 임대
운영방법
- 임대기간 : 연중
- 임대장소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대대상 : 관내 전농가(주민등록 과 농경지가 단양군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트랙터 등 77종 255대
- 보험가입 : 사용 중 위험부담이 있는 기종에 대해 매년보험가입 농가부담 경감(228대, 13,375천원)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이내 사용
- 사용료 : 유상임대(붙임 임대료 조견표 참조)
- 임대료의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농가는 임대료를 1/2로 감면해드립니다. - 무상임대
구제역, 수해 등의 재난발생시 해당농가에 필요 기종에 대하여 군수의 명에 따라 재난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임대의 제한
임대장비의 무리한 사용으로 망실 고장 회손 된 경우는 사용자가 이에 상응하는 수리비용을 변상하여야하고, 반납기일 준수위반 등 사용 허가조건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 사용허가를 제한함. - 굴삭기 와 스키드 로더 등 장비는 면허증을 보유한 농가에 한하여 임대하고 농업 이외에 사용금지, 위반시 즉시 반납조치, 사용허가 제한
- 모든 장비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위반시 즉시 회수, 사용제한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
- 농기계 임대 절차
사용자본인 임대사업소 방문 임대기계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예약일 방문 임대료 납부 ⇒ 장비출고 ⇒ 사용 ⇒ 반납 ⇒ 이상 유무 확인
기대효과
-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종을 다량 확보 임대를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 시한영농 추진 도모
- 일손 부족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일손 부족 및 노동집약농업의 탈피로 영농의욕 고취와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도모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
- 귀농인에 대한 소형농기계 임대확대로 편의제공 영농의욕고취 정착유도
- 사용전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능률 향상
- 수확물의 정선선별 실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부가가치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