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단양장학회에서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준일 : 2020년 9월 21일(월) 0시
○ 지원대상 ※ 세대주 신청
○ 지급기준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 단양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2020. 10. 12. ~ 10. 30. (9시~18시)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0. 12. ~ 10. 16.
○ 공통접수 : 10. 19. ~ 10. 3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각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세대주 이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각 신분증
○ 문 의 처 : ☎ 420-2524 / (재)단양장학회
○ 사용범위 : 단양군 관내 /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 기타사항 안내
- 관내 초·중·고등학생은 특별재난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군민은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
- 단양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나, 가급적 12. 31.까지 사용 권고
- 단양사랑상품권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임